상세정보
출제공식형사소송법기출조문핵심정리

출제공식형사소송법기출조문핵심정리

저자
PNK법학연구소(형사소송법출제연구진) 저
출판사
PNK
출판일
2013-05-09
등록일
2014-02-17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M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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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경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법원9급, 법원승진, 법원일반, 7·9급 검찰·보호·교정·철도공안·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등의 수험생(2013법원직, 2013경찰승진, 2013경간부, 2013경찰채용, 2013변호사 등 최근기출 모두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조문 정리(조문집 활용가능)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출제가능성이 높은 실전문제 수록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조문정리 + 핵심기출문제 + OX기출문제 + 실전확인문제

1. 핵심기출조문정리 :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조문을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2013 변호사, 2013 경찰승진, 2012 경찰채용 3차, 2012 경찰채용 3차, 2012 법원승진, 2012 국가7급, 2012 국가9급, 2012 경찰채용 2차, 2011 경찰채용 2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6.1.』

『2013 변호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X)
『2013 변호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만 해당되고,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는 사생활 침해 및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X)
『2013 경찰승진』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X)
『2013 경찰승진』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즉 증거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한 전면적 개시인데 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는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일정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개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O)
『2012 경찰채용 3차』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X)
『2012 경찰채용 3차』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및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도 포함되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X)
『2012 법원승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 한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있다. (X)
『2012 국가7급』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X)
『2012 국가9급』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O)
『2012 경찰채용 2차』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서류 등’에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X)
『2012 국가7급』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O)
『2011 경찰채용 2차』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X)
『2011 경찰채용 2차』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즉 증거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한 전면적 개시인데 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는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일정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개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O)

*****공소제기 후 서류 등의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2 법원승진』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 한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3 제1항).
① 제266조의11 제1항 ② 제266조의3 제2항
③ 제266조의3 제5항

2. 실전·확인문제 TEST :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TEST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전·확인문제 test251-260

251.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252.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53.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54.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기각한 경우라도 다른 재심청구권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55.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벌금, 과료 또는 몰수가 징역, 금고, 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
256.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57.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증거의 요지 등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258.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 피고인은 물론 검사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259. 검사와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단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26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

『정답 및 해설』
251. (O) 252. (X)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 제2항). 253. (O) 254. (X)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 제2항). 255. (O) 256. (O) 257. (X)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1조). 258. (O) 259. (O) 260. (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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