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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공식(형법각론)기출판례핵심정리

출제공식(형법각론)기출판례핵심정리

저자
PNK법학연구소(형법출제연구진) 저
출판사
PNK
출판일
2013-10-01
등록일
2014-02-17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M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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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교재의 대상독자 : 7·9급 검찰·보호·교정·철도공안·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법원9급, 법원승진, 법원일반, 경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의 수험생(★2013국가직7/9급, 2013법원직, 2013경찰승진, 2013경간부, 2013경찰채용1차/2차, 2013변호사 등의 2013 기출 모두 반영★)

●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판례 정리(★형법 개정(2013. 6. 19 시행)반영/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신판례핵심정리 + OX기출문제

● 핵심기출판례정리 :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판결).[★2013 경찰승진, 2012 경찰2차, 2012 법원9급, 2012 경찰승진, 2010 경찰1차★]
[2013 경찰승진]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O)
[2012 경찰2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X)
[2012 법원9급]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임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X)
[2012 경찰승진]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O)
[2010 경찰1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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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2013 검찰7급, 2013 경찰1차, 2012 검찰7급, 2011 법원행시★]
[2013 검찰7급]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할 것이 요구되므로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인지(認知)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X)
[2013 경찰1차]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의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O)
[2012 검찰7급]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O)
[2011 법원행시]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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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자가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고, 거래 약관의 면책 조항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 적용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종적으로는 예금 명의인인 친척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하여,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인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을 위와 같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판결).[★2013 법원9급, 2013 경찰1차, 2012 검찰7급, 2012 법원9급, 2011 경찰2차, 2011 법원행시, 2011 검찰9급, 2010 경찰1차★]
[2013 법원9급]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친족 명의 계좌의󰡐금융기관󰡑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O)
[2013 경찰1차]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O)
[2012 검찰7급]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손자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X)
[2012 법원9급]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O)
[2011 경찰2차]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은행 예금통장을 훔쳐서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57만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할아버지와 손자간의 사건이므로 친족간의 범행특례규정(친족상도례)이 적용된다.(X)
[2011 법원행시] 친족 소유의 금융기관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친족간의 범행에 해당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X)
[2011 검찰9급]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므로 제328조 제1항이 준용된다.(X)
[2010 경찰1차]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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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인정된 죄명 : 준강도미수)】 
<준강도죄의 미수·기수의 판단 기준>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2013 검찰7급, 2013 법원9급, 2013 경찰승진, 2012 검찰7급, 2012 경찰간부, 2012 경찰승진★]
[2013 검찰7급] 절도미수범인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O)
[2013 법원9급]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
[2013 경찰승진]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
[2012 검찰7급] 甲은 건물 내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주점 종업원 丙이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丙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丙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O)
[2012 경찰간부] 준강도죄의 입법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
[2012 경찰승진]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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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2013 검찰7급, 2013 경찰승진, 2013 변호사, 2010 경찰2차★]
[2013 검찰7급]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X)
[2013 경찰승진]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2013 변호사]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매도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2010 경찰2차]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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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여부(적극)>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2013 검찰7급, 2013 경찰승진, 2012 법원9급, 2012 경찰승진, 2011 법원행시★]
[2013 검찰7급]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O) 
[2013 경찰승진]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O)
[2012 법원9급]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X)
[2012 경찰승진]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X)
[2011 법원행시]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통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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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금전을 차용한 때)>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7282 판결).[★2013 경찰2차, 2013 법원9급, 2013 경찰승진★]
[2013 경찰2차]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O)
[2013 법원9급]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O)
[2013 경찰승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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