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출제공식 행정법총론 기출판례핵심정리

출제공식 행정법총론 기출판례핵심정리

저자
PNK법학연구소(행정법출제연구진) 저
출판사
PNK
출판일
2013-12-10
등록일
2014-02-17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M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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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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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교재의 대상독자 : 행정사, 국가직7.9급, 지방직7.9급, 서울시7.9급, 국회직8급, 사회복지직9급, 경찰행정특채 등의 수험생(★2013행정사, 2013국가직7.9급 2013지방직7.9급 2013서울시7.9급, 2013국회직8.9급, 2013사회복지직9급 2013경찰행정특채 등 2013 기출 모두 반영★)

●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신기출판례정리 + 기출OX문제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판례를 정리하였고,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제3항 부관의 한계, 효과

사후부관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7.5.30, 선고, 97누2627, 판결][★2013 지방직 7급, 2013 서울시 7급, 2013 국가직 9급, 2013 국회직 8급, 2012 경행특채 3차, 2012 국회직 9급, 2012 국가직 7급, 2011 지방직 7급, 2011 국회직 8급, 2011 국가직 9급, 2011 경행특채 1차★]
[2013 지방직 7급]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관의 사후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O)
[2013 서울시 7급] 행정청은 부관의 부종성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부관을 붙이거나 부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X)
[2013 국가직 9급]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O)
[2013 국회직 8급] 판례는 행정처분이 발해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X)
[2012 경행특채 3차] 사정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부가된 부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X)
[2012 국회직 9급]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O)
[2012 국가직 7급]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후부담도 허용된다.(O)
[2011 지방직 7급]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X)
[2011 국회직 8급]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O)
[2011 국가직 9급] 부관을 행정행위 당시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후에 새로이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비록 법령에 근거가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X)
[2011 경행특채 1차] 사정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부가된 부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일지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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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부관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이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1264, 판결][★2013 국가직 9급, 2012 경행특채 3차, 2012 국회직 8급, 2011 지방직 9급, 2011 국가직 9급, 2011 경행특채 1차★]
[2013 국가직 9급]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O)
[2012 경행특채 3차] 부담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불가능하다.(X)
[2012 국회직 8급] 판례는 부관 중 부담과 그 외의 부관 즉 기한과 조건 등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독립성을 인정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라고 본다.(X)
[2011 지방직 9급]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O)
[2011 국가직 9급] 해제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달리 독립하여 그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X)
[2011 경행특채 1차]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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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

제3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임용거부처분취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674, 판결][★2013 경행특채, 2013 지방직 9급, 2013 국회직 8급, 2013 행정사, 2012 지방직 7급, 2012 국회직 8급, 2012 경행특채 1차, 2011 국회직 8급, 2011 국가직 7급★]
[2013 경행특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O)
[2013 지방직 9급] 대법원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O)
[2013 국회직 8급]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
[2013 행정사] 판례에 의할 때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다.(X)
[2012 지방직 7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O)
[2012 국회직 8급]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의 의무가 있다.(X)
[2012 경행특채 1차]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데, 여기에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O)
[2011 국회직 8급] 판례는 사전통지의 대상인 부담적 처분에는 거부처분도 해당된다고 한다.(X)
[2011 국가직 7급] 판례는 공무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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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정보공개쟁송

원고적격-법률상의 이익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국민의 범위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2013 지방직 9급, 2013 행정사, 2012 국가직 7급, 2012 지방직 9급, 2011 국회직 9급★]
[2013 지방직 9급]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정보의 열람에 관한 구체적 이익을 입증해야만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다.(X)
[2013 행정사]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O)
[2012 국가직 7급]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거부당하였다는 것만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O)
[2012 지방직 9급]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O)
[2011 국회직 9급] 판례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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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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