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출제공식1000 행정법 최종마무리 2 (2014/2013)

출제공식1000 행정법 최종마무리 2 (2014/2013)

저자
PNK법학연구소(행정법출제연구진) 저
출판사
PNK
출판일
2013-06-05
등록일
2014-02-17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509K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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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교재의 독자대상 : 7.9급 국가직 및 지방직, 경찰특채, 국회속기직9급, 국회직8급, 사회복지직9급 등의 수험생
● 교재의 구성 및 특징 : ◎ 자주 출제되는 문제(2007~2013 7.9급 국가직 및 지방직, 경찰특채, 국회속기직9급, 국회직8급, 사회복지직9급 등의 기출) + ◎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 + ◎ 100% 족집게 문제

<본 교재는 행정법의 진도에 따라 1, 2, 3, 4, 5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교재는 제2편에 해당하는 제2권의 교재입니다.>

● 본 교재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 +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 + 100% 족집게 문제를 모두 혼합하여 정리한 최종마무리 교재로서, 수험생의 필수 교재입니다.

●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핵심기출]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
[핵심기출] 급부행정 영역상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 >
[핵심기출] 위임명령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그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다......< >
[출제예상]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
[핵심기출] 위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
[핵심기출]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
[출제예상]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고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출제예상]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 당해 사항에 대하여 고시로도 정할 수 있다......< >
[핵심기출] 법규명령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이나 법적 구속력은 부인되고 있다......< >
[핵심기출] 법규명령은 일반·추상적인 법규범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출제예상]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더라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
[출제예상]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에 관한 심사라는 직접적 통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
[핵심기출] 해석준칙(규범해석행정규칙)은 계쟁처분의 판단에 있어 법원을 구속한다......< >
[핵심기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은 행정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핵심기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을 구분하여 대통령령만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
[출제예상] 법규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
[핵심기출] 집행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으로 정하여진 대로의 내용실현을 위한 세칙규정이지만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적 수권 없이 발령할 수 없다......< >
[핵심기출]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한 바 있다......< >
[출제예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고시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물품수출입공고 등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
[출제예상]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에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며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핵심기출] 법규명령은 일반적으로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
[핵심기출]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엄격하다......< >
[출제예상]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
[출제예상]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출제예상]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나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
[핵심기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X)......< >
[핵심기출] 현행 헌법은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추상적인 규범통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
[핵심기출]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
[핵심기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으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출제예상] 행정입법의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핵심기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
[출제예상]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권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배타적 권한이다......< >
[출제예상]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지 않더라도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

[정답풀이]

◎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무명항고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X) →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된다.
◎ 법규명령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위이나 법적 구속력은 부인되고 있다(X) →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법규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고 있다.
◎ 해석준칙(규범해석행정규칙)은 계쟁처분의 판단에 있어 법원을 구속한다(X) → 해석준칙은 재량준칙과 반복적으로 시행되더라도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은 행정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X)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입법은 행정입법에 해당한다.
◎ 법규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X)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법무사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법무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박탈한 것이어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헌재결 1990.10.15, 89헌마178).
◎ 집행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으로 정하여진 대로의 내용실현을 위한 세칙규정이지만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적 수권 없이 발령할 수 없다(X) → 집행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 절차 등의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구체적인 수권이 필요치 않다.
◎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나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X) →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국세청고시는 특정 사업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하였다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모든 병마개 제조자에게 알리는 통지수단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국세청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시 그 자체가 아니라 고시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국세청장의 위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처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헌재결 1998.4.30, 97헌마141).
◎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X) →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형식의 선택에 있어서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이 개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헌재결 2004.10.28, 99헌바91 등).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으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X) →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헌재결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권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배타적 권한이다(X) →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관할이다.
◎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 개정의 전‧ 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지 않더라도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X) →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5.6.30., 93추83).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최종마무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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