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건강할 권리,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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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건강할 권리,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보건복지통계연감과 OECD Health Statistics로 살펴본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및 세계 각국의 건강보험제도
의료계 화두로 필수의료 확충 및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이 강조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으로 보건의료의 약자복지 실현 및 필수의료 강화, 생애주기·스마트 건강투자 확대,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 마련,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혁신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생명과 직결되거나 수요 감소·기피 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원 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원 방안에는 중증·입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병원 사후 적자보상, 소아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진료 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의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수급,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되는 의료인력, 응급·심뇌혈관 질환의 중증의료,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의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필수의료”란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목차]
프롤로그
제1장: 필수의료 정의와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01.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02.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03.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4대 추진 방향"
제2장: 세계 각국의 건강보험제도
01. 프랑스의 건강보험제도
02. 독일의 건강보험제도
03.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04.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05. 호주의 건강보험제도
06.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
07. 덴마크의 건강보험제도
08. 노르웨이의 건강보험제도
09. 벨기에의 건강보험제도
10.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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