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2010)
- 저자
- 김근호
- 출판사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 출판일
- 2010-03-11
- 등록일
- 2013-05-20
- 파일포맷
- PDF / EPUB
- 파일크기
- 6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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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VIP 전담 세무사가 말하는 떳떳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
생활 속의 세금문제와 재테크에 유용한 절세전략을 알기 쉽게 소개한『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하나은행 세무부교수로 재직 중인 김근호 세무사가 20101년 개정 세법 완벽히 반영하여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세금 문제,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금융자산으로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절세비결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려준다. 다년간 부자들의 자산관리를 조언한 저자의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독자 자신에게 맞는 절세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을 없애고 재테크에 못지 않는 효과적인 세테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 북소믈리에 한마디!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의 2010년 개정판. 저자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함께 부동산과 금융 재테크 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절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본문은 먼저 2010 개정세법을 완전히 분석한 다음, 우리가 잘 몰랐던 세무 상식, 부동산 취득·보유· 매매 시 절세전략, 증여와 상속 시 절세법, 아울러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테크 방법도 알려준다.
저자소개
저자 김근호
나은행 PB전담 세무사. 세계적 금융전문지인 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Best Private Banking in Korea)’에 6년 연속 뽑힌 하나은행의 세금 주치의다. 대한민국 최고의 VIP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상속-증여 재무설계를 했으며, 다년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이 책의 토대다. 2002년부터 2년간 생방송으로 매일경제 TV에 고정패널로 출연했으며, 2008년에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상속, 증여, 양도에 관한 시청자의 궁금증을 생방송으로 해결해주었다. 또한 2007년에는 미국 LA, 시애틀, 캐나다의 벤쿠버, 캘거리, 토론토의 한국교민들을 위해 20차례의 고객세미나를 실시한 경험도 있다. 현재 하나은행 PB사업본부 세무팀장(세무부교수)으로서 고객상담 및 직원(PB포함)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서울디지털대학(SDU)에서 개설한 세금교양강좌를 맡아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1999년 세무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으며, 전남대와 고려대 MBA(회계학전공) 과정을 밟았다. E-mail : taxatt@hanbank.com
목차
개정판에 부쳐
추천의 글
- 재테크의 최종 수익은 ‘세후 수익’, 평생 세금대계(稅金大計)를 세우자
저자의 말
- 떳떳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를 익히자
제1장 2010 개정세법 완전 분석
01 경인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02 거래가격이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03 절세주택은 비용보다는 수익성에 투자해야 한다
04 세대기준을 모르면 부동산 재테크는 포기하라
05 보유세가 두려우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라
06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 주택 수가 줄어든다
07 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1년 남았다
08 다주택자는 중과 제외되는 주택을 알아야 한다
09 과중한 세금을 피하려면 오피스텔은 사무용으로
10 공동지분 소유 주택도 하나의 주택이다
11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입해야 한다
12 증여받았다면 5년간은 꼭 보유하라
13 직계가족에게 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5년 이상 묵혀라
14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15 모기지론을 이용한 절세법
제2장 우리가 잘 몰랐던 세무 상식
01 부동산은 현금보다 거래비용이 훨씬 많다
02 형식보다는 실제 용도가 세금을 좌우한다
03 국적보다는 거주성이 우선이다
04 더 낸 세금 똑똑하게 돌려받기
05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어떻게 달라요?
06 세법상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의 의미
07 빚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엄청난 차이!
08 위독한 부모님 재산을 인출하는 건 자살골
09 축의금.조의금도 과하면 탈난다
10 상속받은 주택도 처분 순서가 있다
제3장 부동산 취득 시 절세전략
01 주택 거래 신고지역, 고가주택 사기가 까다로워진다
02 분양권 전매냐 미등기 전매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03 다운계약서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04 매매계약서를 쓰더라도 거래 증빙자료를 꼭 남기자
05 부동산 살 때 국민주택채권만큼은 직접 챙기자
06 사업장을 빌릴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자
07 내가 집 살 때 자금 출처 조사 안 나왔지?
08 수익형 부동산은 공동취득이 유리하다
09 상가건물은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게 백 배 유리하다
제4장 부동산 보유 중에는 이렇게 아낀다
01 기준시가를 모르면 보유세가 증가한다
02 종합부동산세, 세대가 아닌 개인별 과세
03 부동산 값은 상반기에 결정된다
04 부동산 처분은 5월이 가기 전에
05 조세 감면. 3주택 회피. 임대사업자등록의 또 다른 의미
06 주택 임대하고 세금 내면 바보?
07 주택 임대료, 과세관청에서 주목한다
08 매매계약서는 집문서(등기권리증)에 함께 붙여두자
09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이 있으면 집이 한 채 더 있는 셈
제5장 부동산 팔면서 세금 차버리기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알아도 세금 박사
02 투기지역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03 비과세 받기 위해 꼭 살아야 하는 곳, 살지 않아도 되는 곳
04 부동산 처분 시 이것만은 지키자
05 부동산은 잔금을 받아야 처분한 것이다
06 부동산 거래 해약 시 원천징수의무가 생긴다
07 팔고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 더 물어야 한다
08 양도소득세 손쉽게 완전정복하기
09 양도소득세 때문에 덤터기 쓰는 경우들
10 양도소득세 2개월 분납의 절세 효과
11 시점을 잘 선택하면 양도소득세도 감면된다
12 감면신축주택도 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13 토지보상금, 무엇으로 수령해야 하나
14 공공 수용토지도 실거래가로 세금 계산한다
15 이익을 본 부동산은 여러 해에 걸쳐 팔아야 남는 장사
16 손해 보고 팔았는데 세금을 내라니요?
17 투기지역 내 주택은 처분순서를 지켜야 한다
18 출국할 때는 집 한 채만 남겨두자
19 비거주자의 해외 송금은 국세청을 거쳐야 한다
20 재건축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1 재건축입주권을 주택으로 치다니!
제6장 증여.상속으로 절세하는 기가 막힌 방법들
01 진정한 세테크는 증여에 있다
02 가족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막으려면
03 유언장이 가정 깨지는 걸 막아준다
04 증여 10년 분할에 묘수 있다
05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세금 최소화하는 법
06 세법의 평가 기준 꿰뚫어보기
07 재산 증여할 때는 5년 앞을 내다보라
08 여러 사람이 나눠 받으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09 상속재산의 분배는 이렇게
10 채무와 함께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들까?
11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 증여로 추정된다
12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도 증여로 추정된다
13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꼭 해야 하는 일
14 손자에게 물려주는 것도 증여 세테크
15 건물만 증여받으면 추가 세금이 있다
16 기러기 아빠는 배우자 출국 전에 증여하라
17 부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상속세 절세 효과
18 묻지마 채권은 진짜 묻지 않을까?
19 위자료 양도소득세 안 내는 방법
제7장 생활 속의 세테크
01 돈 빌려준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