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공식 형사소송법 기출판례 핵심정리 3
교재의 대상독자 : 7·9급 검찰·보호·교정·철도공안·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법원9급, 법원승진, 법원일반, 경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의 수험생(2013법원직, 2013경찰승진, 2013경간부, 2013경찰채용, 2013변호사 등 최근기출 모두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판례 정리(최신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출제가능성이 높은 실전문제 수록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판례정리 + OX기출문제 + 실전확인문제
『출제공식형사소송법기출판례핵심정리 교재는 형사소송법 진도에 따라 1, 2, 3 총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교재는 제3권에 해당합니다.』
1. 핵심기출판례정리 :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핵심기출판례 241-250 + OX기출
246. 『강도상해,강도치사,특수강도,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상호간에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10.30. 90도1939). 『2013 변호사, 2012 경간부, 2012 경찰승진, 2012 국가9급, 2012 법원9급, 2011 경찰승진, 2011 국가9급, 2010 경찰승진, 2010 국가9급, 2010 법원9급, 2009 국가7급, 2009 법원승진』
『2013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 (O)
『2012 국가9급』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O)
『2012 법원9급』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O)
『2011 경찰승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X)
『2011 국가직 9급』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O)
『2010 법원9급』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O)
『2010 국가9급』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O)
2. 실전·확인문제 TEST :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TEST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전·확인문제 test31-35
3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32.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요구된다......( )
3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다......( )
34. 상해죄에 있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에 관하여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
35.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에 관하여는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이므로 증거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정답 및 해설』
31.(X) -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10.30. 90도1939). 『2013 변호사, 2012 경간부, 2012 경찰승진, 2012 국가9급, 2012 법원9급, 2011 경찰승진, 2011 국가9급, 2010 경찰승진, 2010 국가9급, 2010 법원9급, 2009 국가7급, 2009 법원승진』 32.(O) 33.(X) -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10.12 . 9. 2007도10121). 『2012 경간부, 2012 법원9급, 2011 법원9급, 2011 국가9급, 2010 경찰채용, 2010 법원승진』 34.(O) 35.(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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