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잘 사는 법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가 변모하고 그러다 보면 규범체계도 그에 맞추어서 적응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규범질서가 유지된다. 규범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무슨 짓 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선까지는 해도 되는지 알 수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우리(법학을 전 공하는 사람들)는 이를 두고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자본주의 사회를 생각해보면 항상 이윤의 극대화가 위험의 극대화를 가져온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윤을 많이 올려야 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위험수준을 마구 높이도록 그냥 놔두면 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지나치지 않도록 절충을 해야 한다. 적절한 이윤이 확보될 수 있 도록, 적절한 수준의 안전의 확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라고 부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인공지능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 용되고 있다.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측정하고, 확인하고, 계산하고, 조치하는 등 귀찮고 힘든 일을 맡 아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등장하고 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군사로봇이 터미네이터가 되어서 우리를 다 죽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도 한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AI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 그들이 새로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규율하여야 할 것인지 생각하는 일을 더는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AI와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이니 이왕이면 그들과 잘 살아 보자는 말이다. 'AI와 잘 사는 법'을 찾아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신지식재산 분야)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회장, 국제문화재법연구회 회장,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인터넷법제도 포럼 부회장, 『국제법연감』 편집위원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편집위원장,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소장, 한국정보미디어법연구소 소장, AIPPI Standing Committee on GIs 위원, AIPPI D & I Committee 위원, ILA Korean Branch 부회장, ACHS ICH Network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01 AI와 함께 잘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 - 김성천
제1장 AI란 무엇인가 4
제2장 AI와 함께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22
제3장 AI보고 군대를 대신 가라고 할까? 48
제4장 AI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56
02 AI가 만들어 내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다 - 이규호
제5장 AI가 법률행위 및 불법행위를 할 수 있을까? 74
제6장 AI와 계약 체결해 보기 80
제7장 AI와 함께 복잡해지는 특허 82
제8장 AI에 관한 저작권,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124
제9장 자동차와 비행기를 운전하는 AI 156
제10장 AI를 통해 문화유산 즐기기 164
03적어도 AI 때문에 위험해지는 건 곤란하다 - 정혜욱
제11장 AI가 저지를 범죄 예방하기 172
제12장 AI 디지털 포렌식 191
제13장 AI 디지털 제조의 위험성 방지하기 209
제14장 AI가 변호사까지 한다고? .219
제15장 AI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까? 236
번호 | 별점 | 한줄평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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