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친일파
일본 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21세기 신친일파.
그들 앞에 호사카 유지가 맞서다!
반한·혐한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우파의 주장 대부분을 고스란히 차용하고 있는 한국 내 신친일파!
그들의 ‘노예근성’으로 가득 찬 주장을 비판한다!
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후, 일본 정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및 강제징용 문제 등과 관련된 망언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무역 갈등을 일으켜 ‘NO 재팬’으로 대변되는 반일 정서가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게 했다. 그 결과 일본 국민들에게 ‘아베 정권이 반한 감정을 건드려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거듭된 정책 실패와 스캔들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아베 정권은 자민당 내 강성 우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강성 우파는 일본 내 반한·혐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일본의 극우세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극우세력이란 1997년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이어 극우 단체 ‘일본회의(특별고문 - 아베 총리, 아소 다로 부총리)’를 결성해 일본 내에서 역사 왜곡을 심화시키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 세력과 그 추종자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일본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집단이 일본 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에도 그와 같은 부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9년 7월 《반일 종족주의》를 출간한 저자들이다. 《신친일파》의 저자 호사카 유지(세종대학교 교수)는 그들을 ‘신친일파’라고 규정한다. 일본 내에서 반한·혐한을 외치고 있는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 대부분을 고스란히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 저자인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 이영훈은 과거에 일본 극우 성향의 도요타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식민지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기적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바탕은 일제 강점기의 기반에서 비롯되었다는 황당한 주장인 ‘식민지 근대화론’도 그때를 전후해서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왜곡과 오류가 섞인 그들의 주장이 오직 학문적 소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 등 구체적인 근거 제시와 함께 《반일 종족주의》의 왜곡과 오류 지적!
《신친일파》를 저술한 호사카 유지는 일본계 한국인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호사카 유지는 일본의 심장인 도쿄에서 나고 자라 도쿄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서른이 넘은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와 한일 관계 연구를 시작했고, 한국 생활 15년이 지난 2003년에 귀화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처럼 독특한 이력을 가진 호사카 유지가 《신친일파》를 저술한 까닭은 매우 명확하다. 한일 관계 연구를 30년 넘게 지속해온 학자로서 호사카 유지는 ‘가해자인 일본이 역사 앞에 진실해지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의 화해나 공동 번영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영훈 등이 공동 집필한 책 《반일 종족주의》에는 너무나 많은 왜곡과 오류가 드러나 있으며, 역사적 진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본 우파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부분이 매우 많았다. 일본에 대한 ‘노예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에 호사카 유지는 《신친일파》를 통해 《반일 종족주의》의 ‘노예근성’으로 가득 찬 잘못된 주장과 왜곡, 오류를 바로잡으며, 정치적 논리를 떠나 역사적 진실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따라서 《신친일파》는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이 중심을 이룬다.
그 일부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1. 강제징용 관련
여기에서 이영훈은 ‘미불금이나 미수금의 문제가 재판의 본질’이라는 큰 거짓말을 했다.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하는 통장이나 미불금, 미수금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영훈은 그것을 알면서 쟁점을 흐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강제 징용자 판결에 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적당하게 자기주장을 쓴 셈이다. 이영훈은 한국에 거짓말 문화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거짓말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선 이번 재판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위 미불금, 미수금의 문제가 아니다. 미불금, 미수금의 지급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끝난 문제이므로, 2018년 10월의 판결로 한국 대법원은 미수금이나 미불금을 문제 삼지 않았다. 원고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영훈의 판결에 대한 이해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 혹은 알면서도 독자를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
(‘판결이 거짓이라고 우기는 이영훈’ 중에서)
2.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선의 기생제와 공창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로 발전되었다는 논리는 하타 이쿠히코秦郁彦가 제공했고, 조선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의해 기생집으로 팔려 ‘위안부’가 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대표적인 우파 논객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주장이다. 그리고 강제연행이나 취업 사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모집업자들에게 있다는 논리는 일본의 우파 논객들의 전유물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우파 논객들이 즐겨 사용하는 논리가 새삼스럽게 한국에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속에 다시 등장한 셈이다.
(‘조선의 기생제와 공창제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생겼을까’ 중에서)
3. 독도 관련
이영훈은 칙령 제41호에 나온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 오늘날의 관음도라고 우긴다. 일본의 주장과 똑같다. 이영훈은 그 이유로 울릉도에 속하는 “사람이 사는 섬”이 관음도와 죽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큰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관음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 최근에는 울릉도 본도와 관음도에 다리가 놓여 섬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10년까지 관음도에는 역사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았다.
그리고 1900년 칙령 제41호가 반포되었을 때만 해도 관음도에는 ‘도항’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만약 관음도가 석도라면, 석도의 또 다른 이름인 도항을 쓰지 않고 칙령 제41호에서는 왜 ‘석도’라 썼을까. 그 이유를 뒤집어보면 석도는 결코 관음도나 도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석도石島는 1882년에 이름을 상실하고 이후 울릉도 사람들이 돌섬이라고 부른 독도를 한자 이름으로 부른 명칭이다.
(‘석도가 독도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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