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공식민법(채권법)기출판례핵심정리
● 교재의 대상독자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인노무사, 법원직9급, 법무사, 변리사 등의 수험생(★2013공인노무사, 2013주택관리사, 2013변리사, 2013법원직 등 2013 기출 모두 반영★)
●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판례 정리(★민법개정(2013.7.1.시행)반영/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신판례핵심정리 + OX기출문제
◎ 핵심기출판례정리 :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대외적 효력-상계(판례변경)
【손해배상(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0.9.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2013 공인노무사, 2013 법원 9급, 2012 법무사, 2011 법원행시, 2011 변리사★]
[2013 공인노무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X)
[2013 법원 9급]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X)
[2012 법무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X)
[2011 법원행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O)
[2011 변리사]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O)
[2011 법원행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O)............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이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1926, 판결][★2013 주택관리사, 2012 공인중개사, 2011 변리사★]
[2013 주택관리사]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O)
[2012 공인중개사]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X)
[2011 변리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였다면 매도인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O)............
성립요건
【대금반환】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3.16, 선고, 2008다1842, 판결][★2011 공인중개사, 2011 법무사, 2011 변리사, 2011 공인노무사★]
[2011 공인중개사]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확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O)
[2011 법무사]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O)
[2011 변리사]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O)
[2011 공인노무사] 매매대금은 시가에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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