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출제공식1000(형법각론)최종마무리

출제공식1000(형법각론)최종마무리

저자
PNK법학연구소, 이명희, 박승만, 김진태, 이건명, 박승연 저
출판사
PNK
출판일
2013-07-09
등록일
2014-02-17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M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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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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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교재의 독자대상 : 7·9급 검찰·보호·교정·철도공안·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법원9급, 법원승진, 법원일반, 경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의 수험생(2013 국가직, 2013법원직, 2013경찰승진, 2013경간부, 2013경찰채용, 2013변호사 등 최근기출 모두 반영/형법 최신 판례 수록/형법 개정(2013. 6. 19 시행) 조문 모두 반영)

● 교재의 구성 및 특징 :  ◎ 출제순위기출(빈출)문제정리(사법시험, 변호사, 법원 행정고시, 법원9급, 법원승진, 법원일반, 7·9급 검찰·보호·교정·철도공안·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경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의 형법 시험 관련 기출을 활용하였으며, 최근 기출 모두 반영) + ◎ 기출(빈출)사례문제정리 + ◎ 출제가능성이높은100%족집게문제정리 = 이론/조문/판례문제핵심정리

● 본 교재는 ◎ 출제순위기출(빈출)문제 + ◎ 기출(빈출)사례문제 + ◎ 출제가능성이높은 100%족집게문제를 모두 혼합하여 정리한 최종 핵심 마무리 교재(이론/조문/판례문제핵심정리)로서, 적중률이 높은 교재이며, 수험생의 필수 교재입니다.

●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출제예상] 1>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핵심기출] 2>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핵심기출] 3> 乙은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 년간 개인적·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甲이 성전환자인 乙을 여성으로 인식하여 폭행하고 간음한 경우, 乙은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로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할 수 있다......<    >
[출제예상] 4>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년간 개인적, 사회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강간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    >
[핵심기출] 5>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이 행위만으로도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핵심기출] 6>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
[핵심기출] 7>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    >
[핵심기출] 8> 강간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따로 처벌할 수 없다......<    >
[핵심기출] 9> 강간치상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
[핵심기출] 10>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출제예상] 11>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하지만, 강간 행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 
[핵심기출] 12> 공원벤치에 함께 앉아 데이트 중인 남녀를 만나서 남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여자를 강간한 경우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아니라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핵심기출] 13>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상해죄만 성립한다......<    >
[핵심기출] 14>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계속 중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후 강간행위를 종료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핵심기출] 15> 甲, 乙, 丙이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 A, B, C를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 1명씩만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甲에게는 A, B, C 모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
[출제예상] 16>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핵심기출] 17>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출제예상] 18>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핵심기출]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하므로,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행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    >
[핵심기출] 20>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출제예상] 21>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가는 48세 부녀자인 A를 뒤따라가 ‘그냥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甲의 행위는 비록 사람들이 왕래하는 골목길 도로이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나,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고, 저녁 8시경에 이루어졌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핵심기출] 22>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출제예상] 23>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핵심기출] 24> 甲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반 정도 깎았다면, 甲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음모절단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치상의 죄책을 진다......<    >
[핵심기출] 25> 상해죄에서와 달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비록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    >
[핵심기출] 26>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는 그 성립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    >
[출제예상] 27>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핵심기출] 2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핵심기출] 29>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16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    >
[핵심기출] 30>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는 무죄이다......<    >
[핵심기출] 31>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
[핵심기출] 32> 2010.4.15. 개정 형법은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고려,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오답풀이]

• 1>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X) ⇒ 형법 개정 전에도,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8601 판결)는 판례가 있었다. 최근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또 최근 형법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다(시행 2013.6.19).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 2>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X) ⇒ 형법 개정 전에도,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8601 판결)는 판례가 있었다. 최근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또 최근 형법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다(시행 2013.6.19).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 5>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이 행위만으로도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X)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0.5.25. 선고 90도607 판결).
• 6>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X) ⇒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0.5.25. 선고 90도607 판결).
• 8> 강간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따로 처벌할 수 없다(O) (출제 당시에는 강간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형법 297조 소정의 강간죄만 해당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두개의 죄는 법조경합의 관계가 있을 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죄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은 후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죄로 처벌할수 없다(대법원 1974.6.11. 선고 73도2817 판결). 하지만 최근 형법개정으로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가 되었고(시행 2013.6.19.)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9> 강간치상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X) ⇒ 출제 당시에도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었다. 최근 형법개정으로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가 되었고(시행 2013.6.19.)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11>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하지만, 강간 행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X) ⇒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8.9.9. 선고 88도1240 판결).
• 13>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상해죄만 성립한다(X) ⇒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고 강간상해죄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판결).
• 18>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X) ⇒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704 판결).
• 21>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로 가는 48세 부녀자인 A를 뒤따라가 ‘그냥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甲의 행위는 비록 사람들이 왕래하는 골목길 도로이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나,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고, 저녁 8시경에 이루어졌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X) ⇒ 피고인이 피해자 갑(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성별·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갑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던 점, 행위장소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공중에게 공개된 곳인 점, 피고인이 한 욕설은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추행’과 관련이 없는 점, 갑이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805 판결). 
• 24> 甲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반 정도 깎았다면, 甲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음모절단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치상의 죄책을 진다(X) ⇒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 25> 상해죄에서와 달리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비록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강간치상죄 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된다(X) ⇒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등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 29>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16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X) ⇒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청소년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 30>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는 무죄이다(X) ⇒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7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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