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공식 행정법 기출조문핵심정리
● 교재의 대상독자 : 행정사, 국가직7.9급, 지방직7.9급, 서울시7.9급, 국회직8급, 사회복지직9급, 경찰행정특채 등의 수험생(★2013행정사, 2013국가직7.9급 2013지방직7.9급 2013서울시7.9급, 2013국회직8.9급, 2013사회복지직9급 2013경찰행정특채 등 2013 기출 모두 반영★)
●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조문 정리(★조문집 활용 가능/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조문정리 + OX기출문제 + 핵심기출문제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2013 서울시 7급, 2013 경행특채, 2012 지방직 9급, 2012 국가직 9급, 2011 지방직 7급, , 2011 국회직 8급, 2011 국가직 9급, 2010 지방직 9급★]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3 경행특채]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이유제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X)
[2013 경행특채]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이유제시의 생략이 가능하다.(O)
[2012 지방직 9급]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이유제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유제시의 원칙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의 경우 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도 적용된다.(O)
[2012 국가직 9급]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O)
[2011 지방직 7급] 행정청이 그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처분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O)
[2011 국가직 9급] 상대방의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O)
[2010 지방직 9급]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O)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2]
[2013 서울시 7급]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X)
[2012 국가직 9급]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X)
[2011 국회직 8급]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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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2013 지방직 9급, 2013 경행특채, 2013 행정사, 2012 경행특채 3차, 2012 지방직 7급, 2011 국회직 8급, 2011 지방직 9급, 2008 선관위 9급★]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 경행특채]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O)
[2013 행정사]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O)
[2012 경행특채 3차] 행정기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할 수 없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 그쳐야 한다.(O)
[2012 지방직 7급]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1 국회직 8급]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O)
[2011 지방직 9급]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있다.(X)
[2008 선관위 9급]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O)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10.22.]
[2013 지방직 9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O)
[2013 행정사]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O)
[2012 경행특채 3차]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O)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2013 경행특채, 2013 행정사, 2012 지방직 7급, 2011 국회직 8급★]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013 경행특채]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3 행정사]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O)
[2012 지방직 7급]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O)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2]
[2011 국회직 8급]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질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O)
제50조(의견제출) [★2013 행정사, 2013 지방직 7급, 2013 경행특채, 2011 국회직 8급★]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0.22]
[2013 행정사]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O)
[2013 지방직 7급]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O)
[2013 경행특채]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O)
[2011 국회직 8급]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의 상급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번호 | 별점 | 한줄평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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