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공식 공직선거법 기출조문핵심정리
● 교재의 대상독자 : 공무원 수험생(★2013국회직8.9급, 2013국가직7.9급, 2013법원직9급, 2013경정승진 등 2013 기출 모두 반영★)
●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조문 정리<★조문집 활용가능/2014 공직선거법 출제경향 분석 활용(선관위대비)/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조문정리 + OX기출문제 + 핵심기출문제
제222조(선거소송) [★2013 선관위 7급, 2013 경정승진, 2012 법원행시, 2012 법무사, 2012 지방직 7급, 2010 법무사, 2008 지방직 7급, 2008 국회직 8급, 2006 국회직 8급, 2004 법원직 9급★]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3 선관위 7급]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X)
[2013 경정승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2012 법원행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2012 법무사]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2012 지방직 7급]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2013 선관위 7급]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선거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해당 소청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2008 국회직 8급] 지방선거에 대한 당선소송이나 선거소송은 모두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O)
[2008 국회직 8급] 당선소송이나 선거소송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비례대표시· 도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지역구시· 도의원과 자치구· 시· 군의원 및 자치구 ·시 ·군의 장의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이 담당한다.(O)
[2006 국회직 8급] 시 · 도지사 선거의 선거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제1심을 관할한다.(X)
[2004 법원직 9급] 시 · 도지사의 선거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단심제이다. (O)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제223조(당선소송) [★2012 국회직 8급, 2010 법무사, 2009 국가직 7급, 2008 국회직 8급, 2008 국가직 7급★]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2012 국회직 8급] 당선소송은 선거의 일부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X)
[2008 국회직 8급]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소송의 피고는 등록무효나 피선거권 상실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당선인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단,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피고가 되지만,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된다.(O)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2008 국회직 8급] 지방선거에 대한 당선소송이나 선거소송은 모두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O)
[2008 국회직 8급] 당선소송이나 선거소송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비례대표시· 도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지역구시· 도의원과 자치구· 시· 군의원 및 자치구 ·시 ·군의 장의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이 담당한다.(O)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2012 법무사, 2007 법원직 9급, 2009 법원직 9급★]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2012 법무사]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한다.(O)
[2007 법원직 9급]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O)
[2009 법원직 9급]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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