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공식(형법총론)기출판례핵심정리
● 교재의 대상독자 : 7·9급 검찰·보호·교정·철도공안·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법원9급, 법원승진, 법원일반, 경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의 수험생(★2013국가직7/9급, 2013법원직, 2013경찰승진, 2013경간부, 2013경찰채용1차/2차, 2013변호사 등의 2013 기출 모두 반영★)
●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판례 정리(★형법 개정(2013. 6. 19 시행)반영/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신판례핵심정리 + OX기출문제
● 핵심기출판례정리 :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89 판결).[★2013 검찰7급, 2013 법원9급, 2013 경찰1차, 2012 경찰2차, 2012 검찰7급, 2012 경찰간부, 2011 경찰1차, 2010 경찰2차, 2010 경찰1차★]
[2013 검찰7급]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한다.(O)
[2013 법원9급]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O)
[2013 경찰1차]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X)
[2012 경찰2차]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O)
[2012 검찰7급]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한다.(O)
[2012 경찰간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법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O)
[2011 경찰1차]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O)
[2010 경찰2차]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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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99 판결).[★2013 검찰9급, 2013 경찰승진, 2012 경찰1차, 2012 경찰간부, 2011 검찰9급★]
[2013 검찰9급]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X)
[2013 경찰승진]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을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X)
[2012 경찰1차]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
[2012 경찰간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2011 검찰9급] 판례에 따르면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0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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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지 여부>
형법 제30조에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79.8.21. 선고 79도1249 판결).[★2013 법원9급, 2013 경찰승진, 2012 경찰간부, 2012 경찰승진★]
[2013 법원9급]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O)
[2013 경찰승진]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결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O)
[2012 경찰간부] 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X)
[2012 경찰승진]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경우를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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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피무고자가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4852 판결).[★2013 경찰간부, 2012 검찰7급, 2012 경찰1차, 2011 법원행시★]
[2013 경찰간부]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무고자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X)
[2012 검찰7급] 피무고자의 교사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은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피무고자는 무고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X)
[2012 경찰1차]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의 행위는 자기무고의 교사·방조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X)
[2011 법원행시] 피무고자(被誣告者)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고,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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