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공식(민법)기출조문핵심정리
● 교재의 대상독자 : 행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법원직9급, 법무사, 변리사 등의 수험생(★2013행정사, 2013주택관리사, 2013세무사, 2013공인노무사, 2013감평사, 2013법원직, 2013법무사, 2013변리사 등 2013 기출 모두 반영★)
●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조문 정리(★민법개정(2013.7.1.시행)반영/민법및관련법률(조문집) 활용 가능/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2013 주택관리사, 2013 행정사, 2013 법원직 9급, 2012 공인중개사, 2012 주택관리사, 2010 공인중개사, 2010 세무사]★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013 행정사] 진의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O)
[2012 공인중개사]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O)
[2012 주택관리사]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O)
[2012 주택관리사]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O)
[2010 공인중개사]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O)
[2010 세무사]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X)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3 주택관리사]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
[2013 법원직 9급]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2012 주택관리사]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O)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2013 주택관리사, 2013 법무사, 2013 감평사, 2013 법원직 9급, 2012 세무사, 2012 공인노무사, 2011 변리사, 2011 감평사, 2010 세무사, 2010 감평사]★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013 주택관리사]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X)
[2013 법무사]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금치산자의 경우에도 타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O)
[2013 감평사]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O)
[2013 법원직 9급]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O)
[2012 세무사]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O)
[2012 세무사] 한정치산자라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O)
→ ★민법개정(2013.7.1.시행)으로 기존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통칭했던 행위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제한능력자로 변경하였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친족회 제도가 폐지되고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2012 공인노무사] 甲은 미성년자 乙에게 X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乙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X)
[2011 변리사]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X)
[2011 감평사] 대리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X)
[2010 세무사]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X)
[2010 감평사]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로서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이 미성년자이더라도 丙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생긴다.(O)
제144조(추인의 요건) ★[2013 세무사, 2013 주택관리사, 2013 행정사, 2013 법무사, 2013 감평사, 2012 세무사, 2011 공인중개사, 2011 공인노무사, 2011 변리사, 2010 공인중개사]★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013 세무사]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X)
[2013 행정사]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 성년자가 되기 전에 그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O)
[2013 법무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는 없지만 추인할 수는 있다.(X)
[2013 감평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후에 그 의사표시를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추인의 효력이 있다.(O)
[2012 세무사] 1993.3.30.에 출생한 甲은 2011.3.30.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3.30.에도 甲은 스스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X) → ★개정민법(2013.07.1.시행) 민법 개정전 기출지문이다. 개정전에는 만 20세로 성년이 되었는데 만19세로 개정되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4조, 2011년 3월 7일 개정, 2013년 7월 1일 시행). 여기서의 19세는 만 19세를 의미한다. 2012.3.30. 甲은 만19세가 되기 때문에,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甲이 추인할 수 있다.★
[2012 세무사]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동안에는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하여야 한다.(O)
[2011 공인노무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O)
[2011 변리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인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X)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7.]
[2013 주택관리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다. (X)
[2011 공인노무사]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O)
[2011 공인중개사]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O)
[2010 공인중개사]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X)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2013 공인노무사, 2013 행정사, 2013 감평사, 2012 공인중개사, 2012 법무사, 2012 세무사, 2011 공인노무사, 2011 공인중개사, 2010 감평사, 2010 공인중개사, 2010 세무사]★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013 행정사]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O)
[2013 공인노무사]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X)
[2013 감평사]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면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서 유효하다.(X)
[2012 법무사]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언제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X)
[2011 공인중개사]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X)
[2010 감평사]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O)
[2011 공인노무사]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X)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013 감평사]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기성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O)
[2012 공인중개사]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X)
[2012 법무사]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언제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X)
[2011 공인노무사]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X)
[2011 공인중개사]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X)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013 행정사]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O)[2013 감평사] 조건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O)
[2012 세무사] 정지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O)
[2011 공인중개사]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O)
[2010 공인중개사]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X)
[2010 세무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정지조건만이 불능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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