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과 의료분쟁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23년 만의 일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법안만큼 서로에게 기대치를 줄 수 있을지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의료계에 불어 닥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의료분쟁의 증가로 꼽힌다.
의료사고가 신문. 방송 쪽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나타나지만,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실체적인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
의료소비자들은 예전의 묻지 마 의료에 순응하는 환자 상이 아닌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의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의료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다.
환자의 알권리가 소외되었던 그간의 한방진료. 그 중에서 객관성과 논리성이
부족했던 한의학적인 자료. 이는 상당수 한의사가 변호사의 노림 감이 될 게 뻔하다.
저작의 목적은 논리성적인 판결문을 위주로 한 내용이 아니라 의료사고 및 분쟁의 예방을 위한 총론적인 글을 중심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이유는 수술이 거의 없는 한의학적인 의료행위에서 나타난 의료사고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의 해태로 인한 분쟁이 거의 절반 수준 정도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그 중심으로 했음을 부연하고자 한다.
기미론(氣味論)으로 대두하는 한의학 치료법의 객관성을 빌어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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