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공식1000 행정법 최종마무리 1 (2014/2013)
● 교재의 독자대상 : 7.9급 국가직 및 지방직, 경찰특채, 국회속기직9급, 국회직8급, 사회복지직9급 등의 수험생
● 교재의 구성 및 특징 : ◎ 자주 출제되는 문제(2007~2013 7.9급 국가직 및 지방직, 경찰특채, 국회속기직9급, 국회직8급, 사회복지직9급 등의 기출) + ◎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 + ◎ 100% 족집게 문제
<본 교재는 행정법의 진도에 따라 1, 2, 3, 4, 5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교재는 제1편에 해당하는 제1권의 교재입니다.>
● 본 교재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 +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 + 100% 족집게 문제를 모두 혼합하여 정리한 최종마무리 교재로서, 수험생의 필수 교재입니다.
●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핵심기출] 현행법상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 >
[출제예상] 대법원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조약이라고 판시하였다......< >
[핵심기출] 대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출제예상]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핵심기출] 관습법원의 효력에 대하여는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의 견해이다......< >
[출제예상] 사인(私人)은 반덤핑부과처분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출제예상]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명령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위의 원칙 및 특별법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
[핵심기출]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
[출제예상]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핵심기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출제예상]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핵심기출] 법원조직법에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다......< >
[핵심기출] 동종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출제예상]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출제예상]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
[정답풀이]
◎ 대법원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조약이라고 판시하였다(X) → 1992. 2. 19. 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7.20., 98헌바63).
◎ 사인(私人)은 반덤핑부과처분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 우리나라가 1994. 12. 16.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5. 1. 1. 발효된 ‘1994년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의 일부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중 그 판시 덤핑규제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규칙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는 국제협정으로, 그 내용 및 성질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인(私人)에 대하여는 위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2009.1.30, 2008두17936).
◎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X) →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급심법원이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재판한 경우에 상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소정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10.25, 96다31307).
◎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X) →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중요한 기능을 갖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최종마무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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