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공식민법(물권법)기출판례핵심정리
● 교재의 대상독자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원직9급, 법무사, 변리사 등의 수험생(★2013주택관리사, 2013변리사, 2013세무사, 2013 법원직 등 2013 기출 모두 반영★)
●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판례 정리(★민법개정(2013.7.1.시행)반영/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신판례핵심정리 + OX기출문제
◎ 핵심기출판례정리 :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등기의 효력-본등기의 효력-추정력
【제3자이의등】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30734, 판결][★2013 변리사, 2012 공인중개사, 2012 감평사, 2011 공인중개사★]
[2013 변리사]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다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X)
[2012 공인중개사]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X)
[2012 감평사] 완공된 신축건물이라도 보존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X)
[2011 공인중개사]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X)...........
총유-소송의 당사자
【소유권말소등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대법원 2005.9.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2013 세무사, 2013 변리사, 2013 법원 9급, 2012 법무사, 2012 법무사, 2012 법원 9급, 2011 법무사★]
[2013 세무사] 각 사원은 지분을 가지고 사단재산의 관리에 참가할 수 있다.(X)
[2013 세무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X)
[2013 변리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2013 법원 9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O)
[2012 법무사]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려면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O)
[2012 법무사]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종중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X)
[2012 법원 9급]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고,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라고 해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O)
[2011 법무사]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O)....................
점유-목적물을 점유할 것
【건물명도】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2013 변리사, 2012 감평사, 2011 변리사, 2010 공인중개사★]
[2013 변리사] 채무자 乙 소유의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가진 甲이 乙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甲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O)
[2012 감평사]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O)
[2011 변리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O)
[2010 공인중개사] 채무자가 직접점유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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