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공식민법(민법총칙)기출판례핵심정리
● 교재의 대상독자 : 행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법원직9급, 법무사, 변리사 등의 수험생(★2013세무사, 2013주택관리사, 2013공인노무사, 2013행정사, 2013변리사, 2013 법원직 등 2013 기출 모두 반영★)
●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기출판례 정리(★민법개정(2013.7.1.시행)반영/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 교재의 구성 :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신판례핵심정리 + OX기출문제
◎ 핵심기출판례정리 :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2013 주택관리사, 2013 세무사, 2013 법원 9급, 2011 법무사, 2011 공인노무사, 2011 변리사★]
[2013 주택관리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O)
[2013 세무사]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O)
[2013 법원 9급]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O)
[2011 법무사]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O)
→ ★개정전에는 만 20세로 성년에 이르렀고 그에 기초하여 출제된 지문이다. 만20세가 안되어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허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3년 7월부터는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개정되었다. 여기서의 19세는 만 19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넘으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문제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2011 공인노무사]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O)
[2011 변리사]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은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X)..............
종물의 효과
【손해배상(기)】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다76546, 판결][★2013 행정사, 2013 주택관리사, 2013 세무사, 2013 변리사, 2012 세무사, 2011 주택관리사, 2011 법무사★]
[2013 행정사]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O)
[2013 주택관리사] 물건의 소유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상대방과의 약정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O)
[2013 세무사]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다.(X)
[2013 변리사]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다. (X)
[2012 세무사]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다.(O)
[2011 주택관리사] 주물만 처분하기로 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O)
[2011 법무사]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O)...........
법정대리에의 적용문제
【소유권이전등기등】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3828, 판결][★2013 세무사, 2013 변리사, 2012 공인중개사, 2012 세무사, 2012 법무사★]
[2013 세무사] 임의대리권과 달리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되지 않는다.(X)
[2013 변리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X)
[2012 공인중개사]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X)
[2012 세무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O)
[2012 법무사]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X)
→ ★민법개정(2013.7.1.시행)으로 기존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통칭했던 행위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제한능력자로 변경하였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친족회 제도가 폐지되고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부재자의 재산관리
【소유권이전등기】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와 그 재산 관리인의 권한 및 취소결정의 효력>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위 결정후에..........[대법원 1970.1.27, 선고, 69다719, 판결][★2013 주택관리사, 2012 공인노무사, 2012 세무사, 2011 공인노무사, 2011 사법시험★]
[2013 주택관리사] 재산관리인은 부재자가 사망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O)
[2013 주택관리사]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매도한 후 법원이 관리인 선임결정을 취소하면, 관리인의 그 처분행위는 무효로 된다.(X)
[2012 공인노무사]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즉시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잃는다.(X)
[2012 세무사]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는 않는다.(O)
[2011 공인노무사]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처분행위는 후에 그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유효하다.(O)
[2011 사법시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한 처분행위는 그것이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며, 그 효과는 부재자의 상속인에게 미친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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